이날 회수명령 처분이 내려진 제품은 세정제 ‘렉솔 레더 클리너(LEXOL Leather Cleaner)’와 코팅제 ‘렉솔 레더 컨디셔너(LEXOL Leather Conditioner)’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각각 기준의 약 8배에서 12배에 달하는 352∼493㎎/㎏, 398∼482㎎/㎏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40㎎/㎏ 이하이다. 폼알데하이드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레르기와 접촉성 피부염, 두드러기 등도 일으킨다.
이들 2개 제품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500여개가 시중에 판매됐다는 게 한강유역환경청의 설명이다. 해당 제품은 즉시 판매가 중단됐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반품조치 후 재고분과 함께 전량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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