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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역 일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노후화된 인천역 일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인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도시·건축규제를 완화시켜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곳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인천역 일대 2만4,693㎡ 부지로 인천역은 복합역사로 개발하고 복합역사 후면부에는 광장이 신설된다.

세부적으로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60%, 용적률 250%가 적용되고 있지만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건폐율 80%, 용적률은 60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으며 법정 주차대수의 60%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하지만 주변 지역과 연계한 경관계획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이는 80m 이하로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역 부지는 현재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과 인접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하지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통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복합역사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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