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관세청, 면세 판매 제한 소식에 화장품株 추풍낙엽

화장품주가 관세청의 면세 화장품 판매 수량 제한 소식에 동반 약세다.

아모레퍼시픽(090430)은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10시10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2.06%(8,000원) 내린 3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LG생활건강(051900)은 4.46%(4만5,000원) 하락한 96만3,000원을 기록 중이다. 이밖에 에이블씨앤씨 (-3.31%), 잇츠스킨(226320)(-4.73%), 한국콜마홀딩스(024720)(-4.24%) 등 화장품 주 대부분이 내리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최근 면세점 업체들에 1인당 상품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출국일 기준으로 한 사람당 가방과 시계를 합산해 10개 이내, 화장품과 향수는 브랜드별 50개 이내로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재기로 다른 여행자들이 면세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으로 면세 채널 부문의 실적이 영향을 받아 면세점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