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7,000원으로 인상

울산시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올해 7,000원, 2017년에는 1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지난 1999년 이후 17년 만의 인상이다.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자와 법인의 세율은 동결한다. 또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비과세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군(郡)세인 울주군은 많은 노령인구가 거주하는 군의 특성과 도시지역과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인상 시기를 각 1년씩 늦춘다. 이번 인상은 정부의 표준세율 1만원 미만 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 불이익과 지난해 주민세를 인상한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