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들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권유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간편심사보험’은 질병 보유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보험인 만큼 일반인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3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일부 보험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건강한 사람에게도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권유했던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한 보험사는 ‘신상품 출시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사람에게 이 보험 상품 가입을 독려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간편심사보험은 질병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며 보험료가 일반 보험에 비해 1.1~2배가량 비싸다. 대신 고혈압·당뇨병 등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해 고령자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가입하기 편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8개 보험사에서 판매한 간편심사보험은 약 203만건, 수입보험료는 4,4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건강한 사람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가 일반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 내 간편심사보험에 추가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재심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되면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라고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줄이는 행위도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알릴 의무가 없는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사가 가입금액을 줄이는 행위도 개선된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개발원 정보 등을 통해 가입자의 과거 질환을 확인한 뒤 가입금액에 제한을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계약 전 알려야 하는 항목 이외의 과거 병력 정보는 보험사가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연내 한화·알리안츠·미래에셋·KDB·삼성·라이나·동양·메트라이프·PCA·흥국생명 등 20개 보험사의 46개 상품 기초서류를 변경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기초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