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일까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090개에 달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단어 자체는 다소 생소하지만 상장돼 있는 ‘팍스넷’도 유사투자자문사다.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떨친 투자자 A씨·B씨 등도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력이 있다. 차별화된 ‘고급 투자 정보’에 목마른 투자자들이 유사투자자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1대1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투자자문업과는 차이가 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주로 인터넷·방송·출판물 등을 매개로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M사처럼 회비를 받고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설립 요건도 차이가 난다. 일반 투자자문사는 자본금 5억원 이상,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은 특별한 자격 없이 신고만 하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점이다. 투자자문사는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렇지 않다. 금융 당국이 유사투자자문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지만 해당 유사투자자문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해당 자문사가 응하지 않으면 이를 제재할 수단은 없다. 이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포착하더라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전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사업장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소재가 불분명해 문제가 생기면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며 “투자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주희·지민구기자 ging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