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 범죄 사실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9월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오전·오후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초 롯데홈쇼핑은 6월 임시 이사회에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으나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소장 접수 시점을 미뤄왔다. 이에 협력사들은 지난달 25일 서울 을지로 롯데그룹 본사 앞에서 가처분 신청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롯데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은 총 560개로 이 가운데 173개는 롯데홈쇼핑 독점 입점 기업이다.
롯데홈쇼핑의 한 관계자는 “도산 위기에 처한 협력사들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어 가처분 신청을 결정했다”며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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