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불법 하도급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부실시공 방지 등 LH 현장 시공품질향상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앞으로 LH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은 상습적인 불법·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 등 실태점검, 종합심사낙찰제 등의 하도급계획 이행 점검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대금 흐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가동, 불공정하도급 신고·포상제도, 공사대금 체불업체 이력관리와 체불해소 등 하도급 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LH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원·하도급업체에 대해 각각 부정당업자·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하고 LH 건설공사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포상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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