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6월 대림산업 본사를 현장 조사해 담합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림산업이 다른 업체를 내세워 유리하게 가격을 써내게 한 뒤 낙찰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측 관계자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이외 건설사 2~3곳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건설사 시공능력 5위인 대림산업은 2분기 매출이 전년대비 6.9% 증가해 2조5,600억 원을 기록한 대형 건설사다. 올 상반기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분야에서 건설사 중 가장 많은 물량을 수주했다.
/세종=임세원기자 안현덕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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