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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서 제외

이른바 ‘몰카’ 범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가벼운 성범죄자는 앞으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죄질이 가벼운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고 형량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도록 한 것은 위헌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배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보낸 경우,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준 경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배포한 경우, 성적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 등을 침입한 경우 등이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4단계로 나눈다. 지금은 일괄적으로 20년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벌금형은 10년, 징역 3년 이하는 15년, 3∼10년형은 20년, 10년형 초과면 30년으로 차등화한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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