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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후 기존 대출 연장…대법 "신설법인도 채무부담"

형식상 회사 분할 이후에 새로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받은 대출을 연장하는 성격이라면 떼어낸 신설회사 역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신용보증기금이 G사에서 분할해 세워진 S사를 상대로 “8,500만여원의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신보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G사는 지난 2003년 10월27일 신보 보증을 받아 은행 대출을 받은 후 매년 보증과 여신을 연장해오다 2008년 9월 한 사업부문을 분할해 S사를 설립했다. G사는 한 달 후인 2008년 10월 기존 대출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게 되자 신보에서 8,500만원의 보증을 받아 신규 대출로 기존의 대출을 정리했다. 신보는 이후 G사의 연체로 8,500만원을 은행에 대신 갚아야 했다. 신보는 이 돈을 물어내라며 신설법인 S사에 소송을 냈다. 상법상 분할 전에 있던 대출은 신설회사도 책임을 진다.



대법원은 “두 번째 신용보증약정은 형식적으로는 제1차 신용보증약정과 별개의 계약이지만 실질에서는 대환의 방법으로 채무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보증조건을 갱신한 것”이라며 “분할합병 후에 체결된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라 하더라도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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