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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몰카 중독' 로스쿨생 재판으로

몰래카메라(몰카)로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몰래 찍어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로스쿨 학생 한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고 가는 여성의 하체를 스마트 기기로 찍는 등 당일 약 4시간 동안 총 100명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종이가방 아래에 구멍을 뚫은 뒤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아이팟을 넣고 다니며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찍는 수법을 썼다,

특히 한씨는 앞서 2013년에도 몰카를 사용하다 적발돼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역시 같은 수법으로 몰카를 찍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항소 기각 판결을 거쳐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학교 성적 압박 등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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