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올해 대기업과의 특허분야 심판에서 모두 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비중이 가장 높은 무효심판 분야에서 패소율이 높아 대기업과의 분쟁에서 중소기업의 입지가 많이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16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올해 7월까지 대기업과 특허분야 심판심결건수 14건 중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다. 당사자계 심판이란 이미 설정된 권리나 사실관계와 관련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 분야의 중소기업 패소율은 지난 2014년 49.2%(29건/59건)에서 지난해 83.3%(25건/30건)로 급증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특히 무효심판 분야에서 패소율이 높았다. 올해 15건 가운데 11건에서 져 패소율은 73.3%를 기록했다.
무효심판은 등록된 권리를 처음부터 소급해 소멸하는 심판으로 전체 당사자계 심판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다. 이 밖에 다른 심판 종류로는 상표등록 취소심판, 권리 범위 확인심판 등이 있다.
실용, 디자인, 상표까지 포함한 전체 당사자계 심판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절반 수준으로 올라간다. 중소기업은 올해 상표 분야에서 61.9%(27건/43건)의 승소율을 올렸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2013년 전체 당사자계 승소율은 36.3%에 그쳤지만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44.9%를 기록했고 올해 7월까지 승소율은 48.3%로 나왔다.
특허청에 따르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분쟁상담 실적은 2013년 1,960건에서 2014년 2,361건, 2015년 2,506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변리사는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정훈 의원은 “직접대리 지원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단순 상담업무는 특허고객상담센터에서 처리하도록 ARS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사업 예산을 현실성 있게 증액해 인력을 늘리고 특허 심판 지원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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