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포스코 광양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양모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소속인 이들은 앞서 지난 2013년 1월 25일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사내하청업체들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배치권, 채용, 근로시간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했으며 포스코는 이에 관여한 바 없다”고 판시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근로자가 비정규직(하청) 신분이지만 원청인 포스코와 맺은 근로계약, 근로조건 등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며 “정규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측은 “작업을 모두 연속 공정으로 보고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면서 “포스코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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