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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바가지 없는' 보증음식점제 실시

위반땐 市가 음식값 보상

경남 거제시는 관내 음식점들의 바가지 상혼과 불친절을 없애기 위해 ‘보증 음식점’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증 음식점 제도는 거제시가 기준을 정해 지정한 음식점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가 음식값을 보상해주고 향후 모범업소 지정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거제시 보증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보증음식점 표찰 부착 △업소 앞 현수막 부착 △관공서·유관기간 적극 이용 권장 △음식문화 개선용품(종량제봉투·위생복·냅킨·핸드타올 등) 지원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관광 책자 수록 △거제시 방문 기관 및 관광객 우선 안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권민호 시장은 “조선산업 중심 도시이자 해양·휴양 관광도시인 거제시에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다소 비싼 음식 가격 때문에 실제 돈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 시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제시는 관내 음식 가격과 인근 통영·창원시의 음식 가격을 조사하고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지역 특성에 맞는 메뉴 21종과 메뉴별 적정 가격기준을 정해 최종안을 확정 공고했다.



희망하는 업소는 26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하면 현장실사를 거쳐 일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업소 수에 제한 없이 모두 보증음식점으로 지정된다. 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시청 및 외식업 지부 내 ‘소비자 신고 창구’, ‘고객불만 조사단’을 운영해 보증음식점 운영의 내실을 다져갈 계획이다.

/거제=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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