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영선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북 진천선수촌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카’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죄는 찍은 영상을 동료 선수들에게 보여주면서 드러났고 이 사실을 안 여자 수영선수들이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집을 압수 수색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해당 영상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A씨는 국가대표로 4년 전 런던올림픽에 출전했으나 현재는 국가대표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우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 B씨도 몰래카메라 촬영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있어 경찰은 B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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