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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의원, 기업구조조정 실무자에 면책권 부여한 법안 발의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 실무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채권금융기관 임직원과 담당 공무원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업무처리 결과를 놓고 징계 또는 문책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정당히 책임을 지도록 해 실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종석 의원은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작동하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린 결정에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를 덜고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면책을 부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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