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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Golf&Law]내기골프, 판례상 도박죄…속임수 쓰면 사기죄도 성립

<73>내기골프, 미리 조심해야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그린피를 각자가 계산하고 내기 골프에서 일부러 져주는 편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린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싶지만 그럼에도 씁쓰레한 뒷맛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내기 골프와 관련한 법률적인 해석은 과연 어떨까.

먼저 내기 골프가 도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이를 명확히 한 바 있다.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과거 내기 골프에 대해 하급심에서는 ‘골프는 운동경기의 일종으로 승패의 전반적인 부분이 경기력에 의해 결정되고 사소한 부분만 우연이 개입한다’는 이유로 도박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2심과 대법원에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즉 ‘골프가 당사자의 기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는 하지만 경기 결과를 확실하게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연적인 요소가 경기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내기 골프 역시 정당한 노동에 의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일반 도박과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참고할 만한 재미있는 사법적인 판단도 있다. 골프장 측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급 외제차를 경품으로 걸고 진행한 홀인원 행사가 도박장소 개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 같은 법률적 판단을 내려 해당 골프장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해당 골프장 소유주는 반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의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또 한 가지 특기 사항은 내기 골프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짜고 치는 경우에는 도박죄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런 사기성 내기 골프에 참여해 피해를 입은 골퍼 역시 도박죄를 면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결과적으로 돈도 잃고 형사적인 처벌까지 당할 수 있으니 이런 법률적 평가를 잘 인식해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인들끼리의 라운드에서 적당한 수준의 내기는 집중력과 재미를 더할 수 있다. 도박에 있어서도 내기 수준이 단순히 오락 정도이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어느 정도가 오락인지에 관해서는 판단이 다소 모호하다. 그 사람의 직업·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안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매사 정도가 문제다. 지나치면 인간적인 관계를 해칠 수 있고 나아가 도박죄로 형사적인 처벌 대상도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연,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재충전을 도모함이 골프 자체의 진정한 묘미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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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기자 문화부 m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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