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주도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지난해 12월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한일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생존자당 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해야 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등 표현까지 써가며 지난해 말 일본과 합의한 것이 헌재가 지적한 위헌적인 부작위의 영속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강일출·길원옥·김군자·김복동·김복득·박옥선·안점순·이순덕·이옥선(1)·이옥선(2)·이용수·하수임 할머니 등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가 40명이며, 소송 참여자는 전체의 30%에 달한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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