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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오일허브사업 빨간불… 석대법 개정안 또 보류

울산항에 진행 중인 오일허브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이 또다시 보류됐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고 석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사업타당성에 의문이 일면서 통과에 실패했다. 석대법은 석유제품의 혼합 제조(블렌딩) 및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울산항의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완화법로 꼽힌다. 개정안은 석유업종에 기존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외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제석유거래업자도 자유롭게 석유제품을 혼합, 제조하는 것이 가능해져 해외 트레이더들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후 4차례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계속 보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울산의 오일탱크는 단순한 저장소의 역할에 그치게 된다. 울산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탱크터미널을 짓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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