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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먹는 노후 체납차량

年 11만대 무더기 폐차…체납 징수 방안 없어 100억 이상 줄줄

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는 노후 차량이 한해 11만대 가량 무더기로 폐차돼 1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체납 차량의 경우 폐차 보상금을 지자체가 압류하거나 자동차 말소등록 때 채권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내놓은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차량의 효율적 체납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을 처분해도 체납액이 더 큰 환가가치 초과차량이 10만8,355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제도는 차량등록 후 차종별로 10∼12년 이상이 지나면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 말소등록을 가능케 한 제도다. 체납차량의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무의미한 부실채권 확대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차량은 지난해에만 96만6,745대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환가가치 초과차량은 10만8,355대에 달했다. 특히 환가가치 초과차량은 2013년 6만5,131대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말소등록때 채권자 동의 의무화

폐차 보상금 압류 등 개선 시급





문제는 환가가치 초과차량이 말소등록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체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후 차량을 폐기 처분할 때 체납 징수를 위한 별다른 방안이 없는 탓에 폐차 보상금이 세금 징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10년 이상 된 차량의 체납액이 평균 11만원 정도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체납 차량의 폐기처분으로 적어도 1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줄줄 새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은 “폐차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소수 자치구에서 폐차 보상금을 압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는 자치구에서 폐차할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어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대안으로 폐차 보상금 압류 정책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고 자동차등록법 개정을 통한 환가가치 초과 차량의 연령을 늘릴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량초과 말소등록신청 때 최우선채권자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정기검사 때도 납세증명서 제출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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