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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동반성장위원회,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위해 손잡아

고용노동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고용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상생결제시스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생결제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중앙부처와 그 전체 산하기관이 함께 동반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 1차 협력사가 2, 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계약대금을 대기업 신용으로 결제해 부도 위험없이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부와 그 산하기관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3개 산하기관은 9월까지, 나머지 8개 산하기관은 10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며 상생결제시스템 확대에 힘써 중소협력업체도 적극 도울 계획이다. 동반위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상생결제시스템이 대·중소기업간 격차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동안 산업부,공정위 등을 중심으로 추진돼 온 상생결제시스템이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널리 확산되도록 동반위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방침이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은 중소협력업체의 근로조건과 경영여건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친화적 기업생태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을 포함해 상생협력기금 등 다양한지원제도를 추진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및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 동안 민간부문 위주로 운영되어 온 상생결제시스템이 고용부 산하 공공부문 으로 널리 확장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한동훈기자 hooni@se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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