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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産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아연도금강판(GI)에 대해 최대 1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오는 16일부터 포스코 아연도금강판에 12.4%, 여타 국내 업체에 1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을 내렸다.

미국과 인도 등에 이어 베트남 정부도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번에 베트남 정부가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린 아연도금강판은 수출 물량이 연간 6만톤에 그쳐 피해가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철강업계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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