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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메신저] 국민연금 위탁 운용 땐 김영란법 적용?...증권가 술렁

법조계 해석에 기대반 우려반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들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 여의도 증권가가 술렁이고 있다. 올 4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국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 맡긴 주식·채권 위탁 규모는 79조원으로 대다수 금융투자 회사들이 김영란 법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

7일 금융투자(IB)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내 자산운용사와 증권회사가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회사들은 민간 금융기관으로 김영란 법과 관련이 없지만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의 자금을 위탁 받아 운용하는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중 하나인 ‘공무수행 사인(私人)’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 김영란 법 11조 1항2호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등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지침 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위탁 운용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위의 결정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법에 기금운용지침과 기금위의 역할이 명시돼 있어 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금위의 결정이 법령(국민연금법)에 근거한 기금운용지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IB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복수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의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증권사들이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여의도 증권가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 회사들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선 김영란 법 적용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가 원천 봉쇄된 만큼 일부 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와 증권사 홀세일(리서치센터) 간 갑을 관계가 이번 기회에 청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예전보다 많이 정화됐지만 펀드매니저들의 매수·매도 주문과 편입 종목에 따라 성패가 엇갈리는 증권사 홀세입 입장에선 펀드매니저에게 접대나 향흥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긴 어렵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철저히 서비스의 질로 승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목적으로 인재를 영입한 중소 금융회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공공 부문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김영란 법이 민간영역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역효과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산운용사의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 돈을 위탁 받았다는 이유로 법 테두리 안에 가둔다면 국민연금을 내는 일반 국민들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냐”며 “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애꿎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 같아 씁슬하다”고 꼬집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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