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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구속영장 발부

정부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약 1,700억원의 불법 주식 매매를 하고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주식 매매로 1,67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와 올 2~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해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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