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동산과 금융 정보(동향정보, 가격정보, 신탁정보, 매각결과 등)를 상호 교류해 금융권의 PF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부동산 매각관련 자문 등 맞춤형 매각전략 수립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금융 관련 세미나 등을 공동 개최함으로써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발전을 선도하고, 양 기관이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교류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일 설립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와 예금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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