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김형준(46) 부장검사의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조사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감찰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감찰’에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가 가능한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 김 부장검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조만간 감찰을 수사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 수사 자료, 앞선 판례 등을 분석 중이다.
9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사업가이자 ‘스폰서’인 김모(46·구속)씨가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김 부장검사에게 평소 향응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피고 있다.
특별감찰팀은 앞선 수사에서 확보된 김씨의 계좌 내역, 카드 사용 기록 등을 바탕으로 김씨의 유흥비 지출을 확인하는 한편, 김씨와 김 부장검사의 ‘밤 약속’ 일정을 김씨의 지출 일자와 맞춰보는 등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또한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명목은 무엇인지 등도 파헤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받은 뇌물성 금품·향응의 실체를 규명하고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언론에 공개된 두 사람의 문자메시지·SNS를 보면 이들은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최소 5차례 함께 유흥을 즐긴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기간 전후로 김씨나 김 부장검사가 홀로 유흥주점에 간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도 각각 1∼2번이 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인 김씨로부터 향응 등을 받은 뒤 김씨 피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부지검 검사들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등을 상대로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은 접촉 검사들을 조사하는 한편 서부지검 김씨의 사기·횡령 사건 수사 부서를 기존 형사4부에서 형사5부로 재배당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낼 때 과거 검사로 함께 일한 박모 변호사의 증권범죄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감찰을 수사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 수사 자료, 앞선 판례 등을 분석 중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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