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서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국내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의 비율이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나 한반도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전현희(더불어민주·강남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건축법상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 1439,549동 가운데 475,335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내진율이 33%뿐이었다.
내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났다.
비교적 최근 도시가 조성된 세종(50.8%)과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주 근처인 울산(41%), 경남(40.8%)은 내진율이 높은 반면, 부산(25.8%)과 대구(27.2%), 서울(27.2%) 등 대도시로 도시가 조성된 지 오래 지역들은 내진율이 낮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난 6월 건축구조와 내진설계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내 내진설계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제한돼있다는 점과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 바 있다.
또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 내진설계를 검토하고 내진설계·보강 시 별다른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으며,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 대수선 시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물 내진능력공개·표시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건축법령은 3층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내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미술관·박물관 등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2,400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6.0~7.0 리히터 규모의 지진을 견디도록 지진하중을 산출해야 한다.
/이효정 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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