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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도 징역 20년…"피해자가 못 누린 삶 살고도 반성 안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19년의 삶을 고스란히 살았는데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패터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올해 기소됐다.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가 함께 있었는데, 당시 검찰은 리를 살인 용의자로 판단해 단독 기소했다. 그러나 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패터슨은 흉기 소지와 증거 인멸을 한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뒤, 1998년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지난 2011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재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패터슨을 사건의 진범으로 파악하고 한미 사법당국의 공조로 그해 미국에서 그를 체포했다. 패터슨은 지난해 9월 도주한 지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열린 1심의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영준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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