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을 규명하고자 토지 소유주 이모(61)씨와 이씨의 땅에 근저당을 설정한 삼남개발을 13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화성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동탄면 신리 3번지 등 총 7필지에 대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소유주 이모씨와 삼남개발측에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이들을 화성동부경찰서와 이씨의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서인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삼남개발은 시 공문을 받고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씨에게 보낸 우편 공문은 반송돼 시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14일간 공시송달 공고까지 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앞서 시는 9월 12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명보유 의혹 규명을 위해 삼남개발과 이 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성시가 요청한 자료는 토지 취득경위 및 거래대금 내용, 삼남개발이 이씨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위, 토지의 세금(재산세 등) 납입 내용 등이다.
이씨는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골프장인 기흥컨트리클럽의 총무계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1995∼2005년 사이 기흥컨트리클럽 인근의 화성시 소재 땅 1만4,829㎡를 수 차례에 걸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땅 가격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200억원을 초과하지만, 이씨는 소형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살아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회장이 생전에 이씨 이름을 빌려 땅을 사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수석의 비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앞서 지난 1일 화성시로부터 우 수석 부인 등 네 자매의 부동산실명법 및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등에 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우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이어 민정수석 때도 처가의 차명 의혹 부동산을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만약 수사 결과 처가 땅의 차명보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우 수석은 민정비서관 때부터 배우자 재산을 허위신고한 것이어서 진경준 검사장과 마찬가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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