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우편환이 최근 5년 동안 총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환은 금융기관 계좌 없이 우편을 이용해 현금을 전달하는 서비스로 경조사 때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을 전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고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 등을 청구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우편환은 최근 5년간 6만 7,734건으로, 15억 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고로 귀속된 이후라도 유효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 5년간 총 878건으로 금액으로 4,400여만원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상 우편환에 관한 권리가 소멸해 국고로 귀속되기 전 이 사실을 우편환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지만 전달 효과가 크지 않아 반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고에 귀속된 우편환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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