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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보복범죄 최근 5년간 1,273건 발생"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에 대한 앙갚음 보호해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저지르는 보복범죄가 최근 5년간 1,200건을 넘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의 ‘2012년 이후 보복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건의 피해자와 증인 등 특정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벌어지는 보복범죄가 2012년 이후 1,27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29건, 2013년 232건, 2014년 243건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15년 339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30건이 발생해 하루 1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분석하면 보복협박 386건, 보복범죄 491건, 보복폭행 214건, 보복상해 159건 등으로 나타나 범죄피해자와 증인 등이 2차 강력범죄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2012년 이후 보복범죄자는 총 1,385명이며 이중 92%인 1,277명이 남성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자와 증인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보복범죄의 경우 범죄대상자가 특정인으로 정해져있어 범죄 피의자가 대상자를 물색하는데도 다른 범죄보다 쉽다는 특성이 있다. 보복범죄의 용의성을 감안했을 때 여타 범죄보다 강력한 처벌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자 및 증인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보복범죄건수와 피의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이재정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재정 의원은 “보복범죄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와 증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최악의 2차 범죄로서 보복범죄가 활개를 칠수록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삶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며 “보복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와 증인을 대상으로 한 전정부차원의 보호대책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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