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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취재원 규정 지키면 처벌 예외...교사·학부모는 액수 적어도 불법...김영란법 직무관련성 혼선 지속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제재의 중요 기준인 직무관련성을 놓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언론인과 교사는 같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3·5·10 규정’ 적용 기준이 다르다. ‘3·5·10 규정’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부조를 위해서라면 금품 수수가 허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인이 취재원과 만나 ‘3·5·10 규정’ 이내로 접대를 받았다면 김영란법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언론인이 취재원과 만나는 과정에서 식사를 하거나 경조사비 등을 주고받는 것은 취재활동 및 정책 설명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김영란 법 8조 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금품수수 허용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언론인과 취재원이 만난 자리에서 취재원이 기사 게재 방향을 요청하거나 언론인이 기사 게재를 이유로 사적 민원을 제기한다면 ‘3·5·10 규정’을 지켰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이 규정은 예전에 출입했던 출입처 관계자를 만났을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내에서 김영란법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은 대변인실 직원과 출입기자 간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아 관련 부서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식사비는 물론 단돈 10원도 부의금이나 조의금으로 낼 수 없게 된다.

직접적 직무관련성의 대표적인 예는 교사와 학부모 간이다. 액수가 적더라도 자녀를 지도하고 성적을 평가하는 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를 위한 금품 수수가 불법이다. 예를 들어 소풍 때 학부모가 3만원 이하로 교사의 식사를 준비하는 행위는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스승의 날에 학부모 30명이 2만원씩 돈을 모아 교사에게 60만원짜리 선물을 했다면 학부모는 각자가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격이 돼 60만원의 2배 이상~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안 만나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부정청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만남을 갖지 말라는 것이 김영란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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