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세청 "지진피해 납세자 세액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대구지방국세청,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도

대구지방국세청은 지진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 대해 국세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세액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함께 대구지방국세청은 세액이 5,000만원 이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고 중소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 환급금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지급할 방침이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한 부동산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