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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선배 연구소기업 성공 노하우와 성과 공유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김주연 사무관이 연구소기업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연구소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및 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일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제도 설명회’를 특구재단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8월 16일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를 확대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내용과 설립단계별 정부지원 정책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미래부와 특구재단은 10월중 연구소기업 설립기관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특구 본부별로 개별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도설명에 이어 제이피이, 알이엠텍등 선배 연구소기업의 성공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제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우 연내 원자력연의 지분매각 수익금 배분을 통해 최고 총 1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연구자가 탄생할 것”이라며 “창조경제의 대표 성공사례인 연구소기업의 설립 촉진과 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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