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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인권침해 막겠다” 시설별로 인권지킴이단 설치·운영

복지부, 인권침해 발생시설 인터넷에 공개 추진

정부가 노숙인이 생활하는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별로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도록 했다. 또 노숙인 생활시설 내 공동 공간에는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인권 보호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대상으로는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달 27일 대구시립희망원이 시설 생활 노숙인들을 강제 노동시키고 격리 수용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설 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복지부는 일단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설별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전국 노숙인 시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게 할 계획이다. 전국에는 37개 노숙인재활시설과 20개 노숙인요양시설 등 총 57개의 노숙인 시설이 있으며 이곳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지난 해 말 기준 약 8,000명이다.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이용 노숙인, 시설 종사자, 지역주민, 변호사,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노숙인의 인권 침해를 사전에 막고자 시설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 공동 사용 공간에 CCTV 설치도 권고한다.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로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관련 현황을 시설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노숙인 생활시설 종사자가 다른 시설에 비해 적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인 1인당 종사자 인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노숙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배치 기준은 ‘생활인 50명당 1명’이다. 이와 달리 정신요양 시설은 생활인 28명당 1명, 지적장애인 시설은 생활인 5명당 1명, 중증장애인 시설은 생활인 3명당 1명 수준이다.

인권 침해 발생 시설은 시설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평가 항목에서 관련 지표의 항목 수를 늘리고 인권 침해가 심각하면 최하등급으로 등급을 강등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보호대책을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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