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투자자 김모씨는 주가조작을 위해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5명을 고용해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올해 3월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 내 이상 매매 감시 시스템을 통해 나타난 김모씨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은폐하는 등 범행에 가담해 부당이득 10억7,000만원을 나눠 가진 한 증권사 지점 센터장도 적발됐다. 김모씨처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허위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특정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메뚜기 주가 조작단’은 검찰 고발·수사 통보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주당 가격이 낮고 거래량이 적은데 주가변동 폭이 큰 종목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20일 메뚜기 주가 조작단 사건 외에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다양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2013년 개설된 코넥스시장에서는 올해 이례적으로 불공정거래 사례가 나왔다. 한 코넥스 상장사의 대표이사와 일가족은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 상장 시기를 앞당기려고 지난해 117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올린 혐의가 지난 7월 금감원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앞서 3월에는 또 다른 코넥스 상장사의 임직원 친척이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통보 조처됐다.
기업의 악재성·호재성 미공개정보를 미리 취득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무책임한 기업 경영진도 금감원의 조사로 총 12명이 적발됐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계열사의 주식을 20년 가까이 차명 관리인을 통해 보유하다가 지난 2014년 동부건설(005960)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팔아 치워 5억1,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에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재무팀장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취득한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1,300만원의 손실을 부당하게 면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금감원의 조사를 거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 상장사의 최대주주 겸 이사 등 3명은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주식을 집중 매수해 총 1억4,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오는 23일부터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cybercop.fss.or.kr)에 투자자 경보 게시판을 신설해 각종 사례를 공개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앞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분기 단위 또는 수시로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사례와 유형을 알기 쉽게 정리해 게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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