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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찬성하라" 시청 공무원이 시의원 폭행…'실명 위기'

충북 제천시의 국장급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조례 개정안 찬성을 강요하며 시의원을 폭행했다. /연합뉴스




충북 제천시의 국장급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조례 개정안 찬성을 강요하며 시의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저녁 제천시의원 홍모 의원과 술자리를 가진 제천시청 이모 국장은 홍 의원에게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찬성해줄 것을 요구하며 서명을 부탁했다. 이 국장은 “조례개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며 홍 의원에게 서명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 의원은 서명을 하지 않겠다며 거절하자 이 국장은 홍 의원과 말싸움을 벌이다 밖으로 데려 나와 폭행했고, 결국 두 사람의 싸움으로 번졌다. 시청 공무원과 시의원의 싸움은 많은 시민들에게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싸움 과정에서 눈을 크게 다치고 코뼈가 주저앉는 등의 부상을 입은 홍 의원은 즉시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실명 위험이 있어 대형 병원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아 원주 대학병원으로 옮길 예정이다.

이 국장도 홍 의원과 싸우는 과정에서 뇌진탕을 입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국장은 제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시가 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찬성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홍 의원과의 술자리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13명 의원 중 4명이 수정 발의하고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국장이 수정 발의를 부탁한 모 의원이 “의원 7명에게서 찬성 서명을 받아오면 해주겠다”고 하자 홍 의원에게 찬성 서명을 부탁한 것이다.

제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는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등이 머물며 창작 활동을 하는 단독주택 형식의 집필실 10여 채와 예비 작가 연수시설, 영상자료실, 세미나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천시는 당초 클러스터를 금성면 성내리 왕건 촬영지로 내정했다가 청풍면 교리 시유지로 변경했지만, 그 곳이 수변 경관 보존지역이라는 암초를 만나 뒤늦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폭행 사건이 드러나자 제천시의회는 23일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사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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