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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동량 많은 철도화물역에 정부가 시설개량비 지원한다

철도물류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23일 시행

물동량이 많은 철도화물역을 ‘거점역’으로 지정해 정부가 시설개량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화물역 거점화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철도물류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철도물류산업법은 올해 3월 제정됐으며 이번에 하위법령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제정안에는 대규모 물동량이 이미 처리되고 있거나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물류시설·산업단지·항만 등과 인접한 철도화물역을 국토부 장관이 거점역으로 지정하고 시설을 개량하거나 인근 역과 화물취급기능을 통·폐합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인근 역이 거점역으로 지정되면서 화물을 취급하지 않게 되는 역을 이용하는 화주나 물류사업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점역을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제정안에서는 선로를 옮기거나 폐지해 철도물류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건설비용을 부담한 철도물류시설을 이전해야 할 경우, 철도건설사업시행자나 철도건설을 요구한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도 ‘물류시설 이전비용’과 ‘전용철도 건설비용’으로 구체화했다.

철도물류사업자가 철도물류시설에 투자했을 때 비용을 보전받기 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위험물·대형중량화물을 운송하려는 화주·철도물류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도 담겼다.



또 철도화물운송사업자가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는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본금·부채총액·철도화물운송실적 기준이 신설됐다.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는 2개 국가 이상에서 사업해야 하는데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나오기 어렵지만 통일됐을 때를 대비해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물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대책을 수립하는 등 이번 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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