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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엄마 징역 4년 선처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양형 기준 최하한의 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형부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A씨의 형부 B(51)씨에게는 징역 8년6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과 언니는 모두 지능지수가 낮고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B씨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다”며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 출산 우울증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27개월 아들에게 분노가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조카를 돌보러 왔던 당시 19세의 처제를 처음 성폭행하고 낙태는 물론 3명의 아이를 출산하게 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고 말하는 등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부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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