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8일부터 시행… '김영란법' 무엇이 바뀌는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16일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1개월 만의 일.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 919개에 달한다.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해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를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등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정청탁 금지 부분을 보면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14가지 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는다. 이들 14가지 업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 청탁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은 또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본다.

두 번째 금품수수 금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1회 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의 경우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는지,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직무와 무관한 경우 1회 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3·5·10만원 규정은 여기서 나온 것. 권익위는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보면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구분했다.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