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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불응’ 서미경씨 불구속 기소

수천억 증여세 탈세 혐의...롯데家 두번째로 재판 넘겨져

신격호(94) 롯데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57)씨가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가 일본에 머물면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탓에 기소는 대면조사 없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서씨를 297억원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 총수 일가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것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신 이사장은 앞서 7월 7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로 탈세 중 서씨가 인정하는 혐의만 우선 기소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서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일본에 체류하면서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자진 입국하도록 압박했으나 끝내 응하지 않자 2,000억~3,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하는 한편 조사 없이 일단 재판에 넘겼다. 서 씨는 앞으로 있을 법원 출석에도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제소환돼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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