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서씨를 297억원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 총수 일가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것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신 이사장은 앞서 7월 7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로 탈세 중 서씨가 인정하는 혐의만 우선 기소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서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일본에 체류하면서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자진 입국하도록 압박했으나 끝내 응하지 않자 2,000억~3,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하는 한편 조사 없이 일단 재판에 넘겼다. 서 씨는 앞으로 있을 법원 출석에도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제소환돼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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