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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하림·셀트리온 이달말 대기업집단서 빠진다

'자산 10조로 상향' 개정안 통과

민간 25곳·공기업 12곳 제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 지주회사 요건 등을 상향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되고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공기업집단은 제외된다. 지난 4월 지정된 대기업 중 자산 10조원 미만인 집단과 공기업 집단은 개정 시행령 시행 즉시 지정 제외되도록 부칙 경과조치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하림·셀트리온 등 25개 민간기업과 12개 공기업이 대기업집단 명단에서 빠지게 돼 대기업집단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든다.

매년 4월1일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일은 5월1일로 변경되며 자료 제출 시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월15일까지 지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도 추가됐다.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자산 요건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규정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경과규정을 마련해 자산규모가 1,000억∼5,000억원인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되 제외 신청이 있으면 지주회사에서 즉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단 지주회사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회사는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개정안의 기준인 5,00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지주회사 자산 요건은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 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정한 거래 분야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게 한 사업자에게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도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함께 통과했다. 정액 과징금은 개별 사례에서 관련 매출액 등 과징금 근거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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