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누리 ‘정세균 사퇴촉구결의·징계안’ 제출

정태옥(오른쪽부터), 이양수, 전희경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민경욱 원내대변인이 27일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 및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2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 사퇴촉구결의안과 징계안 두 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결의안에서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고 밝혔다. 또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편파적인 의사일정 진행으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금지를 규정한 국회법 제20조의 2와 교섭단체 협의 없이 회기 의사일정 변경으로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징계안에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진행 중 “그냥 맨입으로는 안되는거야”라고 발언해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했다는 점을 이유로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