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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거래소가 개선기간 1년 부여…상장폐지 면해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오는 2017년 9월28일까지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 주권의 매매거래정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어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상장 적격성 심사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한 검찰 기소와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진행됐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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