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에서 사들인 자동차등록 말소증을 세관에 제출하고 실제 수출 시에는 말소되지 않은 고가의 외제차를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차량 바꿔치기 수법으로 수출할 수 없는 외제차량을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총책 A(43)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금 조달책과 도난·대포차 매입·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을 만든 뒤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벤츠G바겐 등 외제 중고차 10대(20억원 상당)을 캄보디아에 몰래 수출한 혐의다.
이들은 또 폐차 증명서가 없어 수출할 수 없는 차량 14대(3억4,000만원 상당)를 부품으로 해체한 뒤 캄보디아에 몰래 수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난, 압류, 근저당 설정, 세금 체납 등으로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외제 중고차를 밀수출하면서 세관에는 폐차장에서 사들인 다른 차량 서류를 제출해 차량 등록이 말소된 차를 정상적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속였다.
캄보디아 현지 판매책은 차량을 인수해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해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한 해 16만 대 이상 수출되는 중고차가 컨테이너에 담겨 수출될 경우 세관에서 컨테이너 전량을 열어 검사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이들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는 수출 컨테이너에 있던 벤츠AMG, 아우디A7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산세관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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