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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금융행위 기승… 올들어 9월까지 1812건 적발

금융당국이 금융 사기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불법 금융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올 들어 9월까지 인터넷상 불법 금융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총 적발 건수는 1,8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63건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광고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과 직결된 통장 및 개인정보 매매 광고가 전년 동기 대비 13.4% 늘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각종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당 100만~200만원에 매입한다고 광고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불법 거래된 통장은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된다.



같은 기간 무등록대부업체 이용 광고 역시 15.8% 증가했다. 반면 대출에 필요한 공·사문서 위조 작업 대출 광고는 28.5% 감소했고 휴대폰을 이용한 불법 소액결제 대출 광고도 31.1% 줄었다.

김용실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여전히 통장 매매가 불법이고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시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금감원이 불법행위 적발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도 한순간에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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