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암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지난 2005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등칡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칡은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을 함유해 신장장애 및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한약재 시장 등에서 산모가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복용하는 민간용법인 ‘통유탕’으로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며 유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9월 한의사협회에선 식약처에 정확한 유통과 관리감독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등록돼있지 않아 조사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의 유통관리 미흡으로 독성물질이 든 원료가 시중에 유통돼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라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판매, 유통 등 공급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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