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4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건보료를 30일 연체하면 보험료의 3%를 연체금으로 물어야 하는데 이는 법인세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월 1.5%), 이동통신요금(월 2%)은 물론 법정최고금리(연 27.9%→월 2.325%)보다도 높다”면서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서민 등에게 가혹한 수준인 만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징수한 연체금은 지난 2012년 1,394억원에서 지난해 1,577억원, 올해 상반기에만 810억원(가결산 기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연체 첫달에 3%, 이후 매달 1%의 연체금을 물리다 지난 6월부터 첫 30일동안은 하루 0.1%, 31일부터는 하루 0.03%씩 최대 9%의 연체금을 거두고 있다.
김 의원은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초 30일 기준 3%에서 1%로, 현 최대 9%를 5%로 내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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