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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정청탁 전달 안하면 김영란법 처벌 안 받아"

자주묻는 질문·답변 홈페이지 1차 게재

제 3자가 부정청탁을 받았더라도 공직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권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폭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1차로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부정청탁을 받은 제 3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 3자는 제재 받나

△부정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거나 청탁을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만 표시해도 제재를 받는다.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가

△민간인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제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학 경영대학원장이 학교발전기금의 유치를 위해 대기업 이사에게 선물한다면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다른 공직자로부터 100만 원 이하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에서만 가능하다.

-동료 공직자끼리 3만원을 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료 공직자 간이나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된다. 하급자는 3만원 이내에서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

그러나 동료 사이라도 인사, 감사, 평가 기간 중에 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금액과 관계 없이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 이 기간 중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민간 기업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

△조건부로 가능하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협찬한 기업과 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에는 협찬에 따른 대가를 명시해야 한다.

-법에 따라 설치한 각종 위원회에 소속한 민간인에도 금품 수수가 금지되나

△민간인이 맡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금지 대상이 아니다. 위원회 소속 민간인은 김영란 법 적용을 받지만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사인으로 공직공직자가 아닌 민간 위원에게 3만원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이·취임, 시무식·종무식 등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적은 특별한 경우에는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가 허용된다.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이사회가 끝난 후 비상임이사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이사회 소속 비상임이사회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직자 등으로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이다.

다만 공공 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금품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학교 법인이나 언론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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